소음대책지역 주민 전기료 지원 신청 안내
한국공항공사에서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음대책지역 내 전입세대에 하절기(6~9월)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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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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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소음도 75웨클이상) 내 주거용 시설 전입세대
※ 소음대책지역 전입 "세대주"일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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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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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본인 온라인 신청 및 신청계좌 지원금 지급
※ 타인계좌 지급 희망 시 온라인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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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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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간(6~9월) 동안의 전입기간에 따른 지원금 산정(월 5만원, 총 20만원 이내)
예시) 7.1 전입하여 9.30까지 전입 확인될 경우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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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김포 : 02-2660-2061~2069 / 김포공항 소음대책사업 지원 사무실
- 김해 : 1661-2626 / [46718] 부산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 제주 : 1661-2626 / [631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 울산 : 1661-2626 / [4423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 여수 : 1661-2626 / [59606] 여수시 여순로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