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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 저감 노력
공항소음대책 사업에서는 공항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방음벽 설치,
소음저감시설 운영, 감시센터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국제선청사 계류장내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공항주변
학교 및 주거지역의 소음피해를 감소시켰습니다.
소음피해
저감 노력
방음벽 설치

방음벽 설치

항공기 엔진 시운전 소음저감시설 운영

항공기 엔진 시운전
소음저감시설 운영

항공기소음 감시센터 운영

항공기소음
감시센터 운영

정부에서는 인근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야 항공기 운항을 규제하고, 안전운항 범위내에서 저소음운항절차 (급상승 이륙방식, 소음기준 위반 항공기의 소음부담금 부과ㆍ징수 등)를 채택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항공기 지상이동시 발생하는 소음 을 줄이기 위한 방음벽과 항공기 정비 후 시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시키기 위한 항공기 엔진시운전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여 공항인근 학교 및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피해를 저감하고 있으며,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소음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실시간 소음측정 및 측정국 별로 소음기준 위반 항공기를 상시 감시함으로써 소음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 9월 23일『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주택방음 및 냉방시설, 공영방송 수신료, 전기료 지원,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다양한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