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1. 제안 정책이 아래에 해당할 시, 접수 불가하며 소음대책위원회 논의에서도 제외됩니다.
- 검토 시점 기준 국회 계류 중인 법안과 중복되는 제안
- 현행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제안([ex.]위장전입세대 전기료 지원 등)
- 정책제안 신청서 양식 미준수, 타인비방, 욕설, 장난, 홍보·광고 등
2. 접수된 제안은 사전검토 및 상·하반기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 논의 후, 국토부에에 건의하므로 제안된 정 책의 즉시 시행과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