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포털 로고

퀵메뉴 닫기
QUICK
MENU
사업신청안내 주택방음
설치신청
주택냉방
설치신청
냉방전기료
지원신청
주민유대
사업신청
손실보상
토지매수
QMENU
주민지원 사업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 61LdendB(A) 이상) 및 인근지역 (소음영향도 57~61LdendB(A) 미만)에 대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다.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업 등이 있으며, 공항공사 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장 또는 교육감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