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대책 사업에서는 공항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방음벽 설치, 소음저감시설 운영, 감시센터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국제선청사 계류장내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공항주변 학교 및 주거지역의 소음피해를 감소시켰습니다.
소음피해
저감 노력
방음벽 설치
방음벽 설치
국제선청사 계류장내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공항주변 학교 및 주거지역의 소음피해를
감소시켰습니다.
항공기 엔진 시운전 소음저감시설 운영
항공기 엔진 시운전 소음저감시설 운영
항공기 엔진 정비작업 후 지상 시운전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인근 학교 및 주거지역의 소음피해를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항공기소음 감시센터 운영
항공기소음감시센터 운영
소음지역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항로 및 소음발생 실태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레이다와 연계된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운영중에 있으며,
이동식 항공기소음측정 시스템을 운영하여
인근지역의 소음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인근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야 항공기 운항을 규제하고, 안전운항 범위내에서 저소음운항절차 (급상승 이륙방식, 소음기준 위반 항공기의 소음부담금 부과ㆍ징수 등)를
채택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항공기 지상이동시 발생하는 소음 을 줄이기 위한 방음벽과 항공기 정비 후 시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시키기 위한 항공기 엔진시운전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여
공항인근 학교 및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피해를 저감하고 있으며,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소음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실시간 소음측정 및 측정국 별로 소음기준 위반 항공기를 상시 감시함으로써
소음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 9월 23일『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주택방음 및 냉방시설, 공영방송 수신료, 전기료 지원,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다양한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