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에서는 국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소음대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 61LdendB(A) 이상) 에 소재한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노유자시설을 대상으로 하절기(6-9월) 냉방시설 전기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는 매월 500만원 범위 내, 주민 주거용 시설에 거주하는 주민은 매월 5만원 범위, 노유자시설은 매월 60만원 범위 내 에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