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위원회
소음대책 위원회의 역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시행방법, 사업시행 우선순위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 위원회의 구성
소음대책위원회는 인근 지역주민 대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이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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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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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 양천구청 담당국장
- · 구로구청 담당국장
- · 부천시청 담당국장
- · 김포시청 담당국장
- · 계양구청 담당국장
- · 강서구청 담당국장
- · 광명시청 담당국장
- · 양천구 주민대표 3인
- · 구로구 주민대표 2인
- · 부천시 주민대표 1인
- · 김포시 주민대표 1인
- · 계양구 주민대표 1인
- · 강서구 주민대표 1인
- · 광명시 주민대표 1인
- · 항공기 소음 전문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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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공항 소음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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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 김해시청 담당과장
- · 강서구청 담당과장
- · 부산시 강서구 주민대표 6인
- · 김해시 주민대표 6인
- · 항공기 소음 전문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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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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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 제주시 담당과장
- · 용담동 주민대표 1인
- · 이호동 주민대표 1인
- · 외도동 주민대표 1인
- · 애월읍 주민대표 1인
- · 삼도이동 주민대표 1인
- · 도두동 주민대표 1인
- · 노형동 주민대표 1인
- · 항공기 소음 전문가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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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항 소음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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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 울산시 북구청 담당국장
- · 울산시 중구청 담당국장
- · 북구 주민대표 1인, 중구 주민대표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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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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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 옹진군 환경녹지과
- · 중구 항만공항해양과
- ·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 · 인천국제공항공사
- · 간사(인천국제공항공사)
- · 소음전문가 2인
- · 지역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