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 (제15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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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사계획 수립
· 기초자료 조사
· 조사지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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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계획 주민설명회
· 소음영향도 조사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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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공기 소음측정
· 주민 입회하에 측정을 실시할수 있으며, 측정 시 배경소음, 해당 항공기 기종별, 이착륙시간, 활주로 이용방향, 기상조건 등도 함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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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측정값
자료정리 및 분석
· 측정값의 결과, 지점별 배경소음 등 자료 정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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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음영향도 작성
· 현재 소음영향도 작성
· 당해연도 소음영향도 작성: 측정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기상, 운항자료, 자동소음측정 결과값을 고려
· 향후 5년, 10년 단위로 소음영향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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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소음영향도의 검증
· 기초 입력 자료 및 출력된 소음등고선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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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영향도 지역 현황 조사
· 인구현황조사 ·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현황
· 공항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조사
· 법 제8조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대상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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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
및 만족도 조사
·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및 지자체 등에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하여 주민 의견 수렴
· 소음영향도 조사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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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소음영향도 확정
· 주민의견, 관계기관협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소음영향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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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영향도
고시 및 공람
· 소음영향도(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고시
· 해당지역에 관련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공람 실시